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안) 의견 조회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9544(2020.12.2.)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글로벌 규제조화를 위해 화장품의 색소 규정 중 일부 색소의 종류를 추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색소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 시험결과 판정을 위해 특정 색소의 불명확한 일부 시험법을 제외하고자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 개정 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20년 12월 18일(금)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_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