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인도 수출시 주의사항
등록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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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화장품 인도 수출과 관련하여,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요약 정리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보고서 목차>
1. 관련 규제 기관 및 법규
□ 규제 기관
□ 현행 법규
□ 개정 법안
2. 완제품 규격
□ 화장품 완제품에 대한 인도 표준
3. 용어 정의
□ 화장품(Cosmetics)
□ 브랜드(Brand)
□ 제조업자(Manufacturer)
□ 대리인(Authorized Agent)
□ 자회사(Subsidiary)
□ 기타 수입자(Any other importer)
4. 화장품 성분 관련 규제
□ 화장품 원료/성분에 대한 인도 표준
□ 허용된 착색제
□ 배합금지 성분
□ 배합한도 제한 성분
□ 허용된 보존제
□ 허용된 자외선 차단 성분
□ 화장품 및 원료에 대한 미생물 검사 시험법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시험법
5. 화장품 라벨링
□ 화장품 라벨링 개요
□ 화장품 라벨링 요건 세부사항
6. 제품 등록
□ 수입화장품 등록 개요
□ 등록 소요기간 및 수수료
□ 등록증 유효기간
□ 등록 신청시 주의사항
□ 이미 승인되어 유효한 등록 인증서에 제품을 추가로 등록하는 방법
□ 등록증 사본 발급
□ 등록증 만료 전 신규 등록증 신청
□ 신규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변경사항
□ 신규 등록 없이 변경사실의 통보나 수정만으로 가능한 경우
□ 등록증 발급 이후 허가 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변경사항
□ 제품 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