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화장품 용기 역회수 제도 참여 신청기한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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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2-08
조회수 10502
안녕하세요.
대한화장품협회입니다.
화장품 재활용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재질 구조 평가결과 표시예외 적용을 위한
'화장품 용기 역회수 제도' 참여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제도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2021. 01. 15(금)까지 참여약정서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해 재활용의무생산자 대상여부를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재활용의무생산자가 아닐 경우 참여대상 아님)
(https://kprc21482.cafe24.com/html/main/sub.htm?MN=02&PN=0104)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미가입 의무생산자는 반드시 아래 문의처로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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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가. 제출서류 : 참여약정서 1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제조합 미가입 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생산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나. 제출방법 : 등기우편
다. 제 출 처 : (우편번호: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18, 2층 포장재공제조합 재질관리팀
라. 제출기한 : ‘21.01.15(금)까지
마. 문 의 처 : 재질관리팀 ☎ 02-6948-8783
붙 임 1. 화장품 용기의 역회수 실시 기본계획안 1부.
2. 참여약정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