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용기 역회수 제도 참여 신청기한 연장 안내

안녕하세요.
대한화장품협회입니다.

화장품 재활용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재질 구조 평가결과 표시예외 적용을 위한 

'화장품 용기 역회수 제도' 참여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제도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2021. 01. 15(금)까지 참여약정서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해 재활용의무생산자 대상여부를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재활용의무생산자가 아닐 경우 참여대상 아님)

  (https://kprc21482.cafe24.com/html/main/sub.htm?MN=02&PN=0104)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미가입 의무생산자는 반드시 아래 문의처로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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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래 -
가. 제출서류 : 참여약정서 1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제조합 미가입 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생산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나. 제출방법 : 등기우편
다. 제 출 처 : (우편번호: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18, 2층 포장재공제조합 재질관리팀
라. 제출기한 : ‘21.01.15(금)까지
마. 문 의 처 : 재질관리팀 ☎ 02-6948-8783


붙 임 1. 화장품 용기의 역회수 실시 기본계획안 1부.
        2. 참여약정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