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전환품목 계도기간 운영 종료 안내
등록일 2020-12-09
조회수 912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9265호 관련입니다.
3. 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16.11월)」에 따라 공산품 등으로 관리되던 화장(고형) 비누, 흑채 및 제모왁스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되어, 화장품으로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계도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