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 및 시행 알림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263) 제정(’20.12.22)·시행(‘21.1.1)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1.1월부터 3월말까지 제도 시행 초기 3개월간 계도기간이 부여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 붙임1.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환경부 공문 1부

# 붙임2.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