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2020년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안내
등록일 2021-01-05
조회수 12921
화장품법 제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20년도 화장품 생산실적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책임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2020.3.14.)에 따라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맞춤형화장품 혼합 또는 소분에 사용되는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에 대한 생산실적을 보고하도록 변경되었고, 또한 생산실적 보고 항목 중 '리필제품'을 입력하도록 추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첨부된 ‘생산실적 엑셀서식‘을 참고하여 보고기간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내에서 제조된 화장품 생산실적은 2021년 2월 28일까지 협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보고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원료목록&생산실적 보고 ⇨ 이용신청 ⇨ 생산실적 자료 제품별 입력 또는 파일 upload
나. 보고기한 : 2021년 2월 28일까지
※ 2020년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는 책임판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서만 실적을 보고할 수 있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우편, 방문 및 e-mail접수 불가)
※ 문의 생산실적 보고 : 이병수 (Tel: 02-785-7985 e-mail : jacklbs@kcia.or.kr)
원료목록 보고 : 조안나 (Tel: 02-761-4205 e-mail : ancho12@kcia.or.kr)
첨 부 : 1) 생산실적 엑셀서식 1부. 끝.
※ 전환품목(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2019.12.31.시행)은 2020년도 생산실적을 반드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 로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기 때문에 생산실적을 저희 협회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 2항의 가, 나의 유형이 같이 등록되어 있으면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없음’으로 반드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등록 유형은 책임판매업등록필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