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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백종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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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05
조회수 925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호(2021.1.4.) 관련입니다.
3.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1차 포장의 기재·표시사항 의무를 제외하여 표시·기재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대표발의)이 붙임 1과 같이 발의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 2의 양식에 따라 2021년 1월 11일(월)까지 우리협회(이메일: bandihan@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053) 1부.
붙임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