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 제도 안내

산업지원부에서는 해외로 진출한 우리기업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국내복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복귀 의향기업 발굴, 종합상담, 신청접수/신사 등 국내복귀 전() 과정에 걸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에 관심있는 회원사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 요건

1)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

2)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3) 해외사업장 국내 사업장 지배주주 동일

4) 국내사업장 투자

 

* 지원사항

1) 조세감면

2) 해외인력 고용지원

3) 유턴 보조금

4) 고용창출 장려금

5) 컨설팅

6) 스마트공장지원

7) 입지지원

8) 금융지원

이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OTRA 유턴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KOTRA 유턴지원팀 02-3460-7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