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 제도 안내
등록일 2021-01-28
조회수 7952
산업지원부에서는 해외로 진출한 우리기업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국내복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복귀 의향기업 발굴, 종합상담, 신청접수/신사 등 국내복귀 전(全) 과정에 걸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에 관심있는 회원사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 요건
1)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
2)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3) 해외사업장 국내 사업장 지배주주 동일
4) 국내사업장 투자
* 지원사항
1) 조세감면
2) 해외인력 고용지원
3) 유턴 보조금
4) 고용창출 장려금
5) 컨설팅
6) 스마트공장지원
7) 입지지원
8) 금융지원
이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OTRA 유턴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KOTRA 유턴지원팀 02-3460-7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