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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개정고시 의견 조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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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2-03
조회수 847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387(2021.1.28.)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밀착감 증대 및 마스크 본체에 새김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사항에 기재토록 하여 마스크 허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 개정 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21년 2월 16일(화)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_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