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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입법예고 안내
등록일 2021-02-19
조회수 1160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 공고 제2021-91호, 제2021-92호, 제2021-93호 관련입니다.
3. 환경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 3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 동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21년 3월 12일(금)까지 붙임5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winjkh@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붙임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붙임3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붙임4 : 환경부 보도자료 1부.
붙임5 : 검토의견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