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소 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사업 (화장품 홍보 판매장 및 팝업부스)

등록일 2021-02-24

조회수 8919

공고명

해외 화장품 홍보 판매장 운영지원 사업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 운영지원 사업

지원대상

우수한 기술력과 유망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참여기업)과 화장품 전문 유통기업

(운영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국가

신남방·신북방, 미주, 유럽, 중동 등 1개 국가

신남방·신북방, 미주, 유럽, 중동 등의 화장품
수출 유망국가 주요 5개 도시

* 신남방국가: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11개 국가
* 신북방국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몽골 등14개 국가

지원기간

3

7일 내외 운영

지원금액

2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신청기업은 정부지원금의 50%의 현금 또는 현물 매칭

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신청기업은 정부지원금의 50%의 현금 또는 현물 매칭

신청요건

운영기업은 국내 중소‧중견화장품 기업(참여기업)

10개사 이상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중소기업(자산총액5,000억원미만) / 중견기업(연간매출액
7,000억원미만)

운영기업은 리딩기업(중견화장품 기업)을 포함한 국내 중소‧중견화장품 기업(참여기업) 5개사 이상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중소기업(자산총액5,000억원미만) / 중견기업(연간매출액
7,000억원미만)

신청방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공고문 및 신청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