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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외 1건 행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 공고 제2021-103, 2021-109호 관련입니다.

 

3. 환경부에서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일부개정() 2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 동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21310()까지 붙임4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winjkh@kcia.or.kr)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1.

붙임2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고시 일부개정() 1.

붙임3 : 환경부 보도자료 1.

붙임4 : 검토의견서 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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