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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외 1건 행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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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2-24
조회수 1207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 공고 제2021-103호, 제2021-109호 관련입니다.
3. 환경부에서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 총 2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 동 행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21년 3월 10일(수)까지 붙임4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winjkh@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1부.
붙임2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부.
붙임3 : 환경부 보도자료 1부.
붙임4 :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