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 소통채널(의약외품 분야) 시범 운영 알림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1767호(’21.3.15.)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제품 허가·심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 및 신속한 개발 지원을 위해 허가 신청한 의약외품(신물질 함유 제품에 한함) 민원에 대하여 「공식 소통채널」을 붙임과 같이 운영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 소통채널(의약외품 분야) 시범 운영. 1부. 
      2. 의약품 안전나라 시범운영 팝업 안내.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