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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윤준병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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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4-13
조회수 1234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회 용품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1회 용품의 재질·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상한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포장 부자재의 종류·규격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의안번호 210931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3. 이와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21년 04월 19일(월)까지 붙임2의 양식에 따라 작성 하신 후 우리협회(E-mail: winjkh@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안) 1부.
붙임2 :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