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환경부]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시행 관련 안내
등록일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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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 기준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0-263호) 제정·시행에 따라 ’21. 1. 1일부터 합성수지 재질 재포장 금지가 시행되었으나, 3개월(’21.1~3.31) 동안은 업계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재포장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하지 않고 계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계도기간이 종료된 ’21. 4. 1일부터는 ’21. 1. 1일 이후 제조·수입한 제품의 재포장 금지 위반 사례는 과태료 처분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위 고시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① 재포장 중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와 ② 중소기업에서 생산과정 중 재포장되어 제조된 제품은 ’21. 7. 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부터 재포장 금지 규정이 적용됨을 각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에, 관련 협회에서는 회원사에 재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시행관련 협조 요청 공문 1부.
2.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1부.
3. 재포장 점검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