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2021년도 하반기(7월~12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 운영 일정 안내
등록일 2021-07-01
조회수 20504
*** 2021년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비대면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관련 상세내용(교육명, 교육대상, 교육일정, 신청방법, 장소 등)은
상단의 첨부파일에서 반드시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 교육신청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첨부된 붙임자료 필독!!!)
***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전체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개 교육실시기관 전체 일정확인 바로가기 클릭⇒⇒⇒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
♦ 대한화장품협회_2021년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비대면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 일정
- 비대면 집합교육(온라인+실시간 프로그램으로 구성)
과정명 |
교육대상 (수료기한) |
차수 |
접수기간 |
온라인 교육기간 |
실시간 교육일시 |
교육시간 |
교육 장소 |
모집인원 (명) |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비대면 집합교육 |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최초교육을 받아야하는 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수료)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중 책임판매관리자로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자 (책임판매관리자로서 자격 취득 희망 시 수료)
·위반사항 등으로 식약처장으로부터 별도의 교육명령을 받은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교육명령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이내 수료) |
5차 |
06월29일(화)~ 07월02일(금) |
07월05일(월)~ 07월09일(금) |
07월13일(화), 15시-17시 |
8.5 |
·온라인: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
·나우앤나우 |
160 |
6차 |
08월24일(화)~ 08월26일(목) |
08월30일(월)~ 09월03일(금) |
09월07일(화), 15시-17시 |
8.5 |
160 |
|||
7차 |
09월28일(화)~ 09월30일(목) |
10월04일(월)~ 10월08일(금) |
10월12일(화), 15시-17시 |
8.5 |
160 |
|||
8차 |
10월26일(화)~ 10월28일(목) *9차는 11월16일(화)~ 11월18일(목) 추가접수진행 |
11월01일(월)~ 11월05일(금) |
11월09일(화), 15시-17시 |
8.5 |
160 |
|||
9차 |
12월13일(월)~ 12월17일(금) |
12월21일(화), 15시-17시 |
8.5 |
160 |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비대면 집합교육 |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 기준으로 식약처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등록한 날이 1년이 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자격증 획득 후 1년 이내 등록된 자는 최초교육이 면제되어 다음해부터 보수교육으로 참여) |
2차 |
12월01일(수)~ 12월02일(목) |
12월06일(월)~ 12월09일(목) |
12월10일(금), 15시-17시 |
6.5 |
30 |
※비대면 집합교육을 수료한 경우, 오프라인(집합)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온라인 교육
과정명 |
교육대상 |
교육일정 |
교육시간 |
교육장소 |
수료기한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 이후 1회 이상 오프라인 교육을 수료한 재교육자 (최초교육을 수료한 자) |
상시 참여 (교육대상자가 년 중 원하는 시기에 참여) |
6.5 |
·협회 교육센터 |
매년 1회 수료하되 수료일이 12월 31일을 넘겨서는 아니 됨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육 |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 기준으로 식약처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1년 이내 등록하여 최초교육을 면제받은 자 |
4.5 |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수료 |
※온라인 교육의 경우, 재교육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비대면 집합교육 대상자가 온라인 교육으로 수료 시 인정되는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법정교육 관련 필독사항
가. 교육일정, 교육 개최 횟수, 교육 모집 인원은 교육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운영될 수 있습니다.
나. ‘비대면 집합교육’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2021년도 상반기 오프라인(집체)교육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이며,
신청한 교육일정(회차)으로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수료로 인정되며 다른 교육과정 또는 다른 일정으로 대체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 각 회차별로 안내된 접수기간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교육 수요가 많을 경우, 공지한 접수마감일과 관계없이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해당교육은 유료교육으로 전자결제까지 완료하여야 접수됩니다.
라. ‘비대면 집합교육’의 경우, 접수기간에만 교육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과정명이 노출되오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 법정교육은 화장품법에서 고시하는 대상자가 반드시 이수하여야하며 대리참석이 불가합니다. 미수료 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2021년도 하반기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 운영 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