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의견 조회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5028(2021.11.3.)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품 표시사항에 대한 권장 서식 제공 및 ‘복용 금지’ 도형 · 문구 기재 등을 통하여 외용소독제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마련하고자 「의약외품 표준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21년 11월 17일(수)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검토의견서(양식)_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