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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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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1-24
조회수 853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7832호(2021.11.24.) 관련입니다.
3.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품목의 권리를 양도·양수하려는 경우 심사 대상으로 60일의 처리기간이 적용되고 있으나, 기능성화장품의 양도·양수를 변경시사 대상으로 하여 처리기한을 15일로 단축하는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보완·개선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1년 11월 30일(화)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