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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외선차단제 모노그래프 개정 관련 명령 제안(proposed order)의 주요 내용(자료 별첨)

미국 자외선차단제 모노그래프 개정

- 명령 제안(proposed order)의 주요 내용 -

 

- 2021927, FDAProposed Order(명령 제안)을 발표함.

   공개 의견 수렴은 1227일까지이며, FDA에서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에, 최종 명령(final order)을 발표할 예정임

 

 

FDA의 명령 제안(proposed order) 개요

- proposed order(, 명령 제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FDA2019 proposed rule (, 2019 규칙제정안)에서 발표한 것과 사실상 동일함

-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안전성 (GRASE)

· SPF UVA 브로드 스펙트럼(Broad Spectrum) 요건

· 제형(dosage form)

· 라벨링

· 기록보관 & 최종 포물레이션

 

-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GRASE 상태

· 카테고리 I : GRASE(Generally Recognized as Safe and Effective)

활성성분

· Zinc oxide

· Titanium oxide

· 카테고리 II: Not GRASE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시장에서 제품을 철수해야 함

활성성분

· PABA: Para-Aminobenzoic Acid

· Trolamine Salicylate

· 카테고리 Category III: 안전성 증거 불충분,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함

FDAGRASE가 아니라고 결정하는 최종 명령을 내릴 때까지 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음

활성성분 (12)

· Cinoxate, Dioxybenzone, Ensulizole, Homosalate, Meradimate, Octinoxate, Octisalate, Octocrylene, Padimate O, Sulisobenzone, Oxybenzone, Avobenzone

 

 

SPF UVA 브로드 스펙트럼

· 먼저 SPF 표기 수치에 대한 히스토리는 다음과 같음

1999년의 Final monograph (최종 모노그래프)‘30+’까지만 표기를 허용하였음. 2011년 라벨링 규정이 성문화되었을 당시 규칙 제정안 또한 발표되면서 이 표기를 50+까지 허용하였음

2019년 규칙 제정안에서는 60+까지 표기가 허용되었음. 그러나 동시에 실제 SPF 수치는 8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새로운 요건이 규정되었음

20219월에 발표된 proposed order(, 명령 제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FDA2019 proposed rule (, 2019 규칙제정안)에서 발표한 것과 사실상 동일함

명령 제안(proposed order)

SPF 최대 표시는 SPF 60+ : FDA에서는 SPF 60+까지 표기할 수 있도록 최대 표기 SPF 수치를 올렸음. 그러나 60을 넘는 수치 표기는 허용하지 않음

FDA에서는 SPF 80 까지의 제품 판매는 허용. (이 경우 SPF 수치 표기는 SPF 60+로 함), 80을 넘을 경우에는 신약 허가 신청(NAD)을 해야 함

SPF 제품의 지수 표기는 SPF 30까지는 5 단위, SPF 60+까지는 10 단위로 표기

SPF 15 이상인 제품의 경우, SPF 테스트 결과 범위(Range of Determined Values)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재해야 함

 

 

명령 제안(proposed order)

· UVA Broad Spectrum:

370 nmUVA 파장으로부터 보호

SPF 2~14 는 브로드 스펙트럼을 요구하지 않음. 그러나 SPF15 미만일 경우, PDP(principle display panel : 주 표시면)에 표시된 SPF 지수에 별표(*)를 해서, Drug Facts Box란에 있는 피부암/노화 경고(Skin Cancer/Skin Aging Alert)” 를 소비자가 보도록 함

SPF 15+(SPF 지수 15 이상)일 경우, 브로드 스펙트럼 요건을 충족해야 함. , SPF 15 이상의 모든 자외선차단제는 Broad Spectrum 테스트를 통과해야 함(브로드 스펙트럼 제품은 UVA I/UV ratio 0.7 이상이여야 함)

 

제형(Dosage Forms)

명령 제안(proposed order)

· 다음 제형을 자외선차단제의 GRASE 제형으로 제안함

오일, 로션, 크림, , 버터, 페이스트, 연고 및 스틱

·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의 경우,

아래 조건에 한하여, 스프레이 제형은 GRASE로 간주될 수 있음

· 입자 크기 분포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최소 5ug)

· 의도하지 않은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지시사항을 라벨에 기재

· 라벨에 인화성 관련 경고문구 표기

파우더형 자외선차단제의 경우,

승인된 제형을 설정(파우더 제형이 GRASE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기 위해)하기 위해 파우더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 요청

 

라벨링

명령 제안(proposed order)

· PDP(principle display panel : 주 표시면)에 아래 사항 포함

자외선차단 활성 성분을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고, 그 뒤에 “sunscreen" 및 제품 제형(로션, 스프레이 등)을 기재

태양으로 인한 피부 암 또는 피부 조기 노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검증된 바가 없는 자외선차단제(SPF 2-14)의 경우, PDP(principle display panel : 주 표시면)에 표시된 SPF 지수에 별표(*)를 해서, Drug Facts Box란에 있는 피부암/노화 경고(Skin Cancer/Skin Aging Alert)” 를 소비자가 보도록 안내함

 

기록 보관 및 최종 포뮬레이션 테스트

명령 제안(proposed order)

· 자외선 차단제 제품의 필수 최종 포뮬레이션 테스트 기록을 제품 만료일 이후 1년간, 또는 만약 제품의 만료일 지정이 면제되는 경우, 해당 테스트를 신뢰하여 라벨링이 된 최종 로트가 유통된 후 3년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FDA는 자외선 차단제 포뮬레이션 시험 기록을 책임자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최종 제형에 대한 모든 임상 테스트에 대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전 동의에 대한 요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을 갖춘 인력 사용 및 임상 연구에 대한 관련 요건을 명확히 함

 

자외선차단제-벌레기피제 조합

명령 제안(proposed order)

· 자외선차단제-벌레기피제가 조합된 제품은 GRASE가 아님. 그 이유는 FDAEPA(미국 환경보호청)의 라벨링 요건간의 불일치로 인하여 이러한 제품이 자외선 차단제 구성 요소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충분히 보장하거나 적절한 사용법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라벨링 되지 못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