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 제출 요청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8788호(2021.12.27.)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제형을 추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기능성화장품 심사사례를 고려하여 염모제 성분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행정에고 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2년 1월 5일(수)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ancho12@kcia.or.kr, 02-761-4205)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