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5908(2021.12.21.)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외용소독제 표시사항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표시 권장서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 .

 

 

()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