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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개정고시 의견 조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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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1-04
조회수 748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5730(2021.12.10.)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전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사용을 위한 용법‧용량, 포장단위 등을 개정하고자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 개정 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3]의 양식에 따라 2022년 2월 7일(월)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검토의견서(양식)_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