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령 준수 안내
등록일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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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313호(2022.1.14.) 관련입니다.
3. 「화장품법」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 ‘판매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상기 2호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수입하여 유통·판매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장품법」일부개정에 따라 식품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제한하는 법령이 마련, 시행(‘21.9.18)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화장품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업을 등록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책임판매한 화장품을 구입하여 판매해야 함
*식품 오인 우려 화장품의 경우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된 제품은 판매 가능하나 시행 이후부터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새로운 제조·수입 및 판매자의 제조·수입된 제품 판매 금지되어 있음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판매자도 상기 내용 등 법령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적용 대상으로 고발 등 조치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 모방 화장품 관련 사례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