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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등록일 2022-04-29
조회수 8678
안녕하세요.
대한화장품협회입니다.
2020년 10월 30일 환경부에서 행정예고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2022년 4월 29일부로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택배포장 등)의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 , 포장횟수는 1차 이내 적용
- 다만,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 적용 예외
- 공포 후 2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2024. 04월 28일부터 시행)
-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