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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표시 관련 안내
등록일 2022-05-02
조회수 1645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2.6.19.) 에 따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일부개정고시(2022.4.27. 개정, 2022.6.19. 시행)한 바 있습니다.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외음부세정제에 주의사항 ‘질 내 사용하지 말 것’ 신설 ▴고압가스 사용 에어로졸 제품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재사항 반영, ▴화장품 유형 조정 등 시행일: 2022.6.19. 다만, 외음부세정제 및 에어로졸 제품 포장의 경우, 2022.12.19.일 시행되며, |
3. 동 고시 개정사항의 적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2.6.19.)에 따라 종전 ‘화장품 사용 시의 주사항’에서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변경 사항 및 종전 ‘만 3세 이하 어린이’에서 ‘만 3세 이하 영유아’으로 변경 사항은 단순 용어 변경이므로 제품의 제조일정 등을 고려하여 업체에서 순차적으로 변경사항 적용 가능
2. 외음부세정제 주의사항에 신설된 기재문구*는 시행일(2022.12.19. 시행) 이전이라도 적용 가능하며, 종전 규정에 따라 기재된 포장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사용 가능
* 신설된 기재 문구 : 외음부에만 사용하며, 질 내에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3.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졸 제품의 9) 가) 기재사항은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KGS FP211)」 3.2.2.1.1 (11) 표3.2.2.1.1의 에어로졸의 종류에 따른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기재
*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KGS FP211)」
표 3.2.2.1.1 에어로졸제품 기재사항>
에어졸의 종류 |
용기에 기재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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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성 |
주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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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불꽃길이 시험에 의한 화염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서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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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를 사용하여 위험하므로 다음의 주의를 지킬 것 1. 온도가 40℃ 이상 되는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2. 불 속에 버리지 말 것 3. 사용후 잔 가스가 없도록하여 버릴 것 4.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
2.제1호 이외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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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화기주의) |
고압가스를 사용한 가연성제품으로서 위험하므로 다음의 주의를 지킬 것 1. 불꽃을 향하여 사용하지 말 것 2. 난로, 풍로등 화기부근에서 사용하지 말 것 3. 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내에서 사용하지 말 것 4. 온도 40℃ 이상의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5.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실시할 것 6. 불 속에 버리지 말 것 7. 사용후 잔 가스가 없도록하여 버릴 것 8.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
[비고] 인체용 에어졸의 제품은 상기 내용 외에 “인체용” 및 다음의 주의사항을 추가로 표시한다. 1. 특정부위에 계속하여 장기간 사용하지 말 것 2. 가능한 한 인체에서 0.2m 이상 떨어져서 사용할 것. 다만, 3.2.2.1.1(3-2)의 제품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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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1.1 에어졸 충전 (3-2) 「약사법」 제2조제8항에 따른 화장품 중 물이 내용물 전질량의 40% 이상이고 분사제가 내용물 전질량의 10% 이하인 것으로서 내용물이 거품이나 반죽(gel)상태로 분출되는 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