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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 효능 및 안전성 평가기관 안내(2022년)
등록일 2022-09-29
조회수 11792
○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수출을 위한 인허가 서류에도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사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드리고자 중국 화장품 효능평가기관 및 안전성평가기관 정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아래의 평가기관은 우리 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정 또는 추천하는 기관은 아니므로, 각 회원사에서는 이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를 통하여 우리 협회에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은 없으며, 평가기관과의 실제 업무 진행 시 발생되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세 정보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평가기관 측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