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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화장품 수출 기업을 위한 무역보험·보증 활용 정책금융 지원 제도 안내
등록일 2022-10-07
조회수 7586
■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법에 따라 ‘92년 7월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무역보험 및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 수출기업을 위한 주요 무역보험·보증 제도 안내
종 목 |
제도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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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증 (수출자금 지원) |
선적전 |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시,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보증하는 제도 ※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자금 대출가능 |
선적후 |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공사가 보증하는 제도 ※ 수입자의 외상 수출대금을 선적 직후 은행에서 조기현금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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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매입 |
선적후 보증과 유사하며 수출자별 1개의 보증서로 불특정 다수 수입자와 매입 시 이용 가능하여 편의성 대폭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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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 (대금미회수 위험 커버) |
중소중견 Plus 보험 |
최대 50개 수입자와의 연간 수출거래에 대하여, 연간 책임금액(수입자위험, 수입국위험 등을 고려하여 최대 U$1백만) 이내에서 발생한 외상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보상 |
환변동보험 (환율변동 위험 커버) |
수출 거래 시 청약환율과 만기일 결제환율 간 차이로 인해 환차손 발생시 보상, 환차익 발생시 환수하여 수출기업의 환율 변동 위험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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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험 (수입자금 지원) |
금융기관이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한 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공사가 보상하는 제도
※ 수출 제조기업이 제조공정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시 담보력을 강화하여 자금 대출을 용이하게 지원 |
■ 2022년 서울특별시 수출보험· 보증료 지원사업 (선착순 소진)
서울시에서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보험료·보증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 없이 무역보험공사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지원예산 : 총 15억원(예산 소진 시 조기 지원 마감)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불 이하 중소기업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300만원
- 대상종목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중소중견PLUS보험, 환변동보험 등
이외에도 경기도,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북도 등 대다수의 지자체가 수출보험 ·보증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상세한 지역별 지원내역은 공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문의
업체별 맞춤형 무역보험 · 보증 제도를 상세히 1:1 컨설팅하여 드립니다.
- 담당자 :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앙지사 김도홍 부팀장
(직통번호 02-399-7328, 이메일 kdh0561@ksu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