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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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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0-17
조회수 892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4148(2022.10.14.)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인체적용시험자료 결과보고서의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하여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개정(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동 가이드라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22년 10월 20일(목)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 개정(안). 1부.
2. 검토서(양식).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