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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화장품 보존력 시험법 가이드라인」 제정 안내
등록일 2022-10-26
조회수 659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과-3164호(2022.10.31.)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화장품의 품질향상과 안전관리를 위해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