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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약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해설서 개정 알림_제3개정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화장품정책과-7960(2022. 11. 22.)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해설서개정 알림

 

3. 상기 관련, 식약처에서는 화장품제조업자가 CGMP를 보다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해설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이를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_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해설서_3개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