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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허가(신고)사항 변경명령 행정지시(살리실산메틸 성분 제제)안내의 건
등록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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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5344호(2022.11.21.) 및 의약외품정책과-5612호(2022.12.6.)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살리실산메틸의 안전정보 및 국내외 허가사항 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성분 함유(주성분) 의약외품 대상 허가(신고) 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해당 품목에 대해 「약사법」 제76조제1항, 「의약외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및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0조에 따라 살리실산메틸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외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 행정지시하였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신고)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3. 3. 6.
붙임: 1. 허가(신고)사항 변경(안). 1부.
2. 품목 및 업체 현황. 1부.
※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의약품 허가․승인→변경명령’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