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 허가(신고)사항 변경명령 행정지시(살리실산메틸 성분 제제)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5344(2022.11.21.) 및 의약외품정책과-5612(2022.12.6.)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살리실산메틸의 안전정보 및 국내외 허가사항 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성분 함유(주성분) 의약외품 대상 허가(신고) 사항 변경()을 마련하고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해당 품목에 대해 약사법76조제1, 의약외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8조제3항 및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50조에 따라 살리실산메틸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외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 행정지시하였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신고)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3. 3. 6.

 

붙임: 1. 허가(신고)사항 변경(). 1.

2. 품목 및 업체 현황. 1.

※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의약품 허가승인변경명령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