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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최신 화장품 규정 원문

등록일 2022-12-28

조회수 13753

첨부파일은 콜롬비아 화장품협회로 부터 입수한 자료입니다.

 

안데스 공동체 회원으로서 콜롬비아에서 화장품을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려면 INVIMA (콜롬비아 식약청)에 화장품 신고(mandatory notification)을 하셔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2018년 결정 833(Decision 833 of 2018) 이며, 2021년 초에 발효되었습니다.

이전 규정인 2002년 안데스 공동체의 결정 516 (Decision 516 of the Andean Community of 2002) 과 2018년 결정 833과의 차이점을 비교한 자료도 첨부파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