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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허가받지 않은 피부 내 주사되어 사용되는 제품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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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1-03
조회수 839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9618호(2022.12.29.)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로 피부 내에 주사되어 사용됨으로써 부작용 우려가 제기된 바 있어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생,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로 내에 주사하여 사용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함
- 화장품은 피부 내에 주사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함
4.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향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피부 내에 주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표시하거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유통·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으로 주의를 당부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스킨부스터 제품 주의사항 카드뉴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