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2023년도 화장품용 전분류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소요량 조사

우리 협회에서는 2023년도 화장품용 전분류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대상물품 일체의 소요량을 조사하오니, 양허관세적용 대상물량을 신청하고자 하는 회원사께서는 아래의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2023. 1. 5.(목)까지 우리 협회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배정대상은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제2018-105호)」제20조의2항 배정기준에 따라 실수요자 배정방식이 원칙임으로,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2023년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배정 신청서

2. 2023년도 월별 사용계획서

3. 2022년도 양허관세적용, 비적용 수입실적(수입신고필증 사본 첨부)

4. 2022년도 국내생산업체 구입실적(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5. 해당 원료가 함유된 제조기록서

6. 사업자등록증

 

붙임 : 1. 2023년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배정 신청서 1부.

         2. 2022년도 수입실적 근거자료 작성 서식(업체 작성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