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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 1건 입법예고 안내
첨부파일
등록일 2023-11-07
조회수 696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 공고 제2023-646호, 제2023-647호 관련입니다.
3. 환경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 2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 동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23년 11월 29일(수)까지 붙임3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winjkh@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붙임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붙임3 :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