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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출물 화장품의 성분 표시·광고 지침 유예기간 연장 안내
등록일 2024-04-01
조회수 1132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7846호(2023.11.30.) 관련입니다.
3. 「화장품 표시ㆍ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에 추출물 화장품의 성분 표시ㆍ광고 지침을 추가하여 개정ㆍ배포(‘23.11.23.)하였으나, 산업계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표시ㆍ광고 시행시기 등을 재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 기 존 | 변 경 | 
| 시행시기 | 즉시 시행 | 즉시 시행 (기존과 동일) | 
| 기존 포장재의 예외적 허용 | 시행일(‘23.11.23.) 이전에 제작된 포장재는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 | 시행일(‘23.11.23.) 이전에 제작된 포장재는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 사용 가능 | 
(사)대한화장품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