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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일본, TBT통보문] 화장품 기준 개정안 관련 (제한성분 추가)
등록일 2024-04-25
조회수 3371
2024년 4월 15일 일본에서 아래 내용으로 TBT 통보문을 발표하였습니다.
※ 개정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후생노동성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포함한 제품의 품질, 효능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 기준의 부록 2-2를 개정한다
Ingredient name |
Maximum amount (g) of ingredient per 100g |
Hair setting agent to be washed away used in only hair. 2-Aminoethanethiol monohydrochloride |
8.63g |
Cosmetics other than hair setting agent to be washed away used in only hair. 2-Aminoethanethiol monohydrochloride |
Prohibited |
출처 : https://epingalert.org/en/Search?freeText=cosmetic&viewData=G%2FTBT%2FN%2FJPN%2F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