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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일회용 수송(택배) 포장방법 기준 적용 대상 및 가이드라인 안내

2024년 4월 30일 배포한 '일회용 수송(택배) 포장방법 기준 적용 대상 가이드라인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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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보전을 위한 귀 단체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비고 제11호에 따른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 횟수 1차 이내)2024. 4. 30.부터 시행(2년간 계도기간 운영)됩니다. 

 

3. 환경부에서는 행정효율성 제고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연간 매출액 500억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적용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제도가 현장에서 적정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가이드라인"을 안내[붙임]하오니, 협회·조합에서는 각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더불어,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가이드라인"은 제도 운영과정에서 업계·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현장여건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