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법령
[캐나다, TBT통보문] 화장품 성분 공개에 관한 특정 규정을 개정하는 규정
등록일 2024-05-13
조회수 3088
2024년 5월 20일 캐나다에서 화장품에 존재하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성분 표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TBT 통보문을 발표하였습니다.
※ 개정 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epingalert.org/en/Search?freeText=cosmetic&viewData=G%2FTBT%2FN%2FCAN%2F691%2FAdd.1
주요내용 : 화장품 성분 공개에 관한 특정 규정을 개정하는 규정(개정 규정)은 식품의약품법에 따른 화장품 요구 사항과 관련된 여러 사안을 다루며, 대마법에 따른 대마법 규정에 대한 결과적인 개정을 포함한다.
화장품 규정에 대한 마지막 중대한 개정은 화장품 라벨에 성분 표기를 의무화한 2006년에 시행되었다. 화장품 규정은 화장품에 향료 성분 또는 향료 성분 혼합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성분 목록 마지막에 "parfu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개정된 규정은 화장품 라벨링 표기 요건을 강화하고, 항료 알레르기원이 피부에 바른 후 헹구어내는 '린스 오프' 제품의 경우 0.01% 이상, 피부에 바른 후 헹구어내지 않는 '리브온' 제품의 경우 0.001% 이상의 농도로 존재할 때 일부 항료 알레르기원을 화장품 라벨에 공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다룬다. 개정된 규정은 향료 알레르기원이 기재된 유럽위원회 화장품 규정의 부속서 III을 참조로 통합하며, 향후 업데이트에 대한 해당 부속서에 기재된 전환기간을 포함한다. 이 접근 방식은 EU(유럽 연합)과의 연계를 촉진한다.
개정된 규정은 또한 다음을 수행한다.
• 소포장으로 판매되는 화장품 성분 공개의 유연성을 도입한다.
• 용어를 명확히 하고, 화장품 통보 요구 사항을 강화하며, 준수 및 집행 도구를 강화하여 화장품의 규제 감독을 개선한다.
• 행정상의 변경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