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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TBT통보문] EC Regulation 1223/2009 Annex II, III 개정안 (CMR물질)
등록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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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4일 유럽에서 아래 내용으로 TBT 통보문을 발표하였습니다.
※ 개정 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U/1070) 발암성, 돌연변이성 또는 생식독성으로 분류된 특정 물질을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1223/2009 를 개정하는 집행위원회 규정안 (4 페이지, 영어), (4 페이지, 영어)
- 주요내용 : 본 조치안은 CLP 규정에 기초하여 채택된 집행위원회 규정 (EU) 2024/197 에 따라 발암성, 돌연변이성 또는 생식독성(CMR)으로 분류된 물질을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제정할 것을 요구하며, 2025 년 9 월 1 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집행위원회 규정 (EU) 2024/197 에 의해 제공된 새로운 CMR 분류로 전환하기 위해 화장품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 출처 : https://epingalert.org/en/Search?freeText=COSMETIC&viewData=G%2FTBT%2FN%2FEU%2F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