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비임상자원연구과-1707호(2024.07.08.)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화장품 업계 및 독성시험 관련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제정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공무원지침서/민원인 안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