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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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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7-18
조회수 307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제4917호(2024.7.16.) 관련입니다.
3. 화장품 GMP 국내 기준을 국제 표준(ISO 22716)과 조화하여 관련 업계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이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4년 7월 31일(수)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