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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7/22시행)(재외동포청)증명서 아포스티유 및 영사 확인시 공증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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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7-22
조회수 2208
1. 재외동포청의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시 협회 발행 증명서는 정부기관이 아닌 협회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어, 국내 규제에 따른 화장품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2. 재외동포청에서는 화장품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 발행 증명서에 대해 추가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발급절차를 간소화하여 2024. 7. 22.자부터 시행합니다.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바랍니다.
문의 : 경영관리실 이병수 과장, 02-785-7985 / jacklbs@kc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