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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 협조 요청의 건
등록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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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5723(2024.8.16.)호 관련입니다.
3. 화장품법 제5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은 중대한 위해사례 등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안전성 정보 보고는 그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 외 정기적인 안전성 정보는 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동 법령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3년 화장품 안전성 정보 검토 및 전문가 자문 시행 결과, 얼굴 및 눈 주위 제품 사용 시 눈쓰림, 눈통증, 눈충혈 등의 자극이 다수 보고되어 이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얼굴 및 눈 주위에 사용하는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화장품이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물로 씻어내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할 것’ 등 표시 문구를 자발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5. 아울러,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상기 법령에 따른 안전성 정보 보고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