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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9/1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143(2024.9.2.) 관련입니다.

 

3. 천연ㆍ유기농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선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내용의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다면,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신 후 2024910()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jmhan@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

붙임2: 검토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