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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화협9-308호)「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 조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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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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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4440(2024.9.20.)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 치약제 표준제조기준 중 제형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24년 10월 7일(월)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