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개정(안) 등 3건 의견조회(~10/2)
등록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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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심사과-3854호(2024.9.24.)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및 관련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다면, 붙임5의 검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신 후 2024년 10월 2일(수)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jmhan@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개정(안). 1부.
붙임2: 튼살로 인한 붉은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 개정(안). 1부.
붙임3: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 개정(안). 1부.
붙임4: 변경 대비표(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 1부.
붙임5: 검토의견서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