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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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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9-25
조회수 312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668호(2024.9.24.)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1호 등에서 위임한 소용량 화장품의 기재의무 강화 대상으로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와 ‘외음부 세정제’를 지정하고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유형 및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등 내용으로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동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제ㆍ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ㆍ훈령ㆍ예규)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제2024-51호) 1부.
붙임2: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전문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