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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10/4 오전 11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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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9-26
조회수 156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735호(2024.9.26.)관련입니다
3. 영업자는 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청각장애인이 화장품을 안전하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이 붙임1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4년 10월 4일(금) 오전 11시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jmhan@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