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외품 바코드 등록 매뉴얼 배포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4625호(2024.10.2), 한국의약품안 전관리원 의약품통합정보관리팀-2367호(2024.10.4) 관련입니다.

3.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약사법」개정안* 관련, 식품의약품안 전처로부터 위탁 중인 ‘의약외품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 및 모바일 간편검색 서비스 개선 사업’ 일환으로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가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직접 바코드를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2024.8.30. 시행)했습니다.

   * 제65조의5(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의 표시) 신설 등

4. 이에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한 바코드 신청·등록 기능 등이 포함된 ‘의약품안전나라 사용안내서’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안전나라 사용안내서_의약외품 바코드 등록. 1부. 끝.